출판위원회규정

대한환경건강학회연구·출판위원회 규정

  1. 제 1조 본 규정은 「대한환경건강학회 정관 제36조(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본 위원회는 출판위원장 1명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제 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1.(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2.(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3.(절차) 환경건강 관련 학과 교수 중 출판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회장이나 출판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출판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4.(임기) 간행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제 4조 위원회는 본 협회의 학술지인 대한환경건강학회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을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1)편집에 관한 사항
      2. (2)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3. (3)논문게재료의 결정
    2. 2.학술자료의 발간
      1. (1)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3.환경건강 연구의 질 관리
      1.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4. 4.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5. 5.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5. 제 5 조 본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1.(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자를 원칙으로 한다.

    2. 3.(절차) 환경건강관련 학과 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회장이나 출판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간행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3. 4.(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5.(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판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5. 6.출판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6. 7.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부칙

  1. 1.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