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건강학회연구·출판위원회 규정
- 제 1조 본 규정은 「대한환경건강학회 정관 제36조(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본 위원회는 출판위원장 1명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 1.(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2.(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절차) 환경건강 관련 학과 교수 중 출판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회장이나 출판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출판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 4.(임기) 간행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조 위원회는 본 협회의 학술지인 대한환경건강학회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을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편집에 관한 사항
- (2)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 (3)논문게재료의 결정
- 2.학술자료의 발간
- (1)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3.환경건강 연구의 질 관리
-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 4.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5.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 1.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제 5 조 본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 1.(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자를 원칙으로 한다.
- 3.(절차) 환경건강관련 학과 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회장이나 출판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간행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 4.(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판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6.출판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 7.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 1.(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부칙
- 1.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